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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위원 초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활용 교육 워크숍> 개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3-09-25 조회 : 1615



<유엔장애인권리위원 초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활용 교육 워크숍> 개최


- 10. 10.()~11.() 인권위 배움터, 9. 25.()부터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1010()부터 이틀간 한국장애인연맹과 공동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 초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활용 교육 워크숍>(이하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했으나 이를 국내 법이나 제도로는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유엔에 개인진정을 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함으로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비준하여, 2023. 1. 14.부터 협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되었으나, 유엔의 개인진정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단체 활동가는 물론 법률가도 쉽게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선택의정서 실무그룹 의장인 마커스 쉐퍼(Markus Schefer) 위원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단체 활동가 등이 협약 선택의정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개인진정의 심리적격 기준, 개인진정 접수 및 진행 절차, 진정 접수 방법, 문서 작성 방법 등을 교육하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기존 결정례를 통해 개인 진정이 가능한 사례를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 요청 사례와 요청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틀간 총 4회 워크숍을 진행하며, 1회차는 법조인 대상이며, 2~4회차는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단체 활동가 대상 교육입니다. 각 워크숍은 3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 신청은 925()부터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워크숍 웹자보 및 프로그램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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