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 마련 권고, 인사혁신처 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 마련 권고, 인사혁신처 수용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3-09-19 조회 : 159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725 인사혁신처장에게,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조에 의한 장애등급 52호 시각장애 응시자의 장애 정도 및 개별 상황에 상응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직 채용시험부터 구 장애등급 52호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도 시험시간을 1.5배 연장하는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3911일 전원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본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구 장애등급 52호의 시각장애인이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해당 시험에서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비장애인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게 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인권위는, 등록 시각장애인은 시험시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 점, 구 장애등급 6급 시각장애 응시자 중 일부는 구 장애등급 52호 시각장애 응시자보다 더 긴 시험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시각장애인 응시자의 수험 환경을 적극 개선한 것을 환영하며, 이번 개선 조치가 널리 전파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공감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