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실현을 위한 〈공급망 실사 대응 토론회〉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경영 실현을 위한 〈공급망 실사 대응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3-09-18 조회 : 141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918일 오후 2,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및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공급망 실사 대응 토론회 - 인권·환경 실사를 중심으로(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는 올해 6월 유럽연합(EU) 의회에서 [공급망 실사법 지침(Directive on Corporation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이 채택되어 유럽연합 전역에서 [공급망 실사법] 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2391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국회의원 정태호 대표 발의)이 발의된 것을 계기로, 유럽연합 기업의 공급망 체계에 있는 기업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이 이에 적극 대응하여 인권경영을 내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법 지침()]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등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권 실사,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확인 및 예방, 정보공시 등이며, 이는 기업 인권경영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는 2022년에 인권정책선언, 인권영향평가(인권실사) 실시, 인권침해적 요소 등 부정적 영향 발굴 및 완화, 인권경영 정보공시, 인권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국내 공공기관·공기업이 이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현재 많은 공공기관·공기업이 해당 지침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관련 인권경영 정보를 누리집 등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위 권고 내용과 이행 상황을 바탕으로 토론회에서 국내 민간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팀 업무 관계자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급망 실사 관련 국내 법제화 단계와 시사점, 공급망 실사체계 설계 방안과 기업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발제에 이어 참석자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기업 인권경영이 피할 수 없는 글로벌 추세임을 공감하는 장이 되길 바라며,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인권경영공시 외 국내연락사무소(NCP)의 투명성 등 개선, 공공조달 분야 등에서의 인권경영 가점 부여 등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붙임] 공급망 실사 대응 토론회프로그램

 


시간

진행순서

14:0014:05

(5)

[개회사]

14:0515:20

(75)

[주제발표]

 

(1세션) 국내 공급망 실사 법제화 소개 및 시사점(25)

 

- 국가인권위원회 송세련 인권경영포럼 위원장

 

(2세션) 공급망 실사 법제화의 문제점(25)

 

- 한국경제인협회 유정주 기업제도팀 팀장

 

(3세션)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및 기업 대응 방안(25)

 

- 법무법인() 광장 설동근 변호사

15:2016:00

(40)

[토론]

16:00

[폐회]


 

 

 


공감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