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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활동에 참여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이용 기회 제공해야
담당부서 : 부산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3-09-15 조회 : 1395

- ○○군수에게,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관광단지 내

장애인 편의 개선 및 장기적 개선 계획 수립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913OO 군수(이하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 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장애인 화장실까지의 접근로를 개선할 것,

 

OOOOO단지(이하 피진정관광단지’) △△△체험장 내 각 시설물에 경사로를 설치할 것,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고 안내판을 설치할 것과, □□□ (출렁다리)△△△체험장 사이의 주차장 바닥과 해당 주차장에서 전망대 및 □□□(출렁다리)까지의 접근로를 개선할 것,

 

직영 및 임대 여부와 관련 없이, OOOOO단지 이용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20226월경 피진정관광 단지를 방문하였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너무 좁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고, 주요 시설과 각종 체험장, 기념품 상가 등에도 접근과 이용이 제한되는 등 장애인차별을 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진정관광단지는 경사가 급한 산지에 조성되었으나 무장애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진정 이후 배리어프리(barrier free, BF)’ 인증을 받은 장애인 화장실 추가 설치, 관광종합안내소 위치 변경 및 접근로 조형물 철거 등 자체 개선을 실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전통가옥 형태의 시설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임대매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제공 요구 등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관광활동은 문화향유권의 하나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장애인의 관광 욕구가 비장애인에 견주어 낮거나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현행과 같은 단편적인 시설 확충이나 안내 수준의 개선이 아닌 종합적인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임대매장에 대한 장애인 편의제공 설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진정관광단지가 사실상 공공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피진정인에게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고, 임대계약에 대한 관리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개선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히, 피진정관광단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 시설로서 막대한 예산과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는 OO군 대표 관광시설인 점, 설립 후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점, 시설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 장애인의 관람 동선을 고려한 안내, 종사자 교육 등 운영상의 조치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지나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 시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시설 개선 및 종합적인 계획 수립 등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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