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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 필요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3-09-11 조회 : 1233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법제화 등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8 3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당사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키고, 고립 당사자를 부양하는 가족에게까지 연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최근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 년에게 특화된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하여 합의된 법적정책적 정의가 없어 정책대상자로 명확하게 포섭하기 어렵고,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않아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사회적 고립 청년의 개념,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기관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내용, 관련 연구조사, 정보 수집 및 데이터 관리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회적 고립 청년이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문인력 양성·고용 및 전담기관 지정 등 지원체계 구축

 현재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원사업등 사회적 고립 청년이 이용 가능한 지원사업이 일부 재하나, 사회적 고립 청년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회적 고립 청년은 무력감과 낮은 활동 의욕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 청년의 상태를 관찰하고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고용하는 한편, 사회적 고립 청년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전담하는 특화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영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질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주축이 되어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례 연구조사 주기적 실시 및 데이터 통계 기반 마련

 복합적·다층적 집단인 사회적 고립 청년을 더욱 정교하고 효과 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규모와 현황 및 실태, 복지 욕구 등에 관한 연구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통합 수집·관리하는 통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한 고립 사례의 유형화·표준화가 이루어진다면, 고립 여부 수준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함으로써 고립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선례를 기반으로 당사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춤화된 더욱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때에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립 청년 발굴 및 접근체계 구축

 청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경우, 이미 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사회로 흩어진 상태인 데다가 타인과의 관계망이 약하기 때문에 가족 등 주변 사람의 요청이 없으면 사실상 발굴 자체가 어렵게 되는바, 사회적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접근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 적극 연계해 주는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여 고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공간에서 나가기를 꺼리거나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어려워하는 고립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대면 상담 창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고립 청년에게 특화된 발굴 및 접근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등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이들의 건강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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