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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중 인권침해 방지 및 적법절차 준수 필요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3-09-08 조회 : 1427

-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법률 및 규칙의 일부 조항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818일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행정조사 중 조사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나 적법절차 준수 요구가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행정조사기본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 일부 조항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권고 주문 붙임 1 참고)

 

행정조사는 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행정조사 결과로 부과되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형벌에 준하는 불이익이 될 수 있다.

   또한, 행정조사 결과가 수사에 활용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와 행정조사의 방법을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절차상 규정된 기본권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행정조사를 규정한 법령 체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권력적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위법한 행정조사가 일단 발생하고 나면 사후 구제가 어려우며, 많은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절차로 전환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지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상의 여러 장치가 적용되지 않고, 행정조사를 규정한 개별 법령은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자의적으로 행정조사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내사 및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여러 원칙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행정조사기본법에는 행정조사 시 보장하여야 할 조사대상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영역의 행정조사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행정조사기관의 의무 및 절차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자의적으로 행정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수사준칙에 마련 하고사법경찰직무법에 이들에 대한 정기적 교육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권위는 행정조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주요 법령의 개선을 통하여 행정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 인권침해 문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자의적인 조사권 남용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행정조사 중 조사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나 적법절차 준수 요구가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 및 규칙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1. 권고 주문 1.

         2.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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