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희생자의 날 기념,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 이행 방안 토론회> 개최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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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희생자의 날 기념,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 이행 방안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3-09-07 조회 : 2143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법률 제정 등 논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98일 오전 92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1소회의실)에서 유상범·전용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강제실종희생자의 날 기념,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 이행 방안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83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이 날 위원장 성명을 통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 효율적인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검토와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2006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10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으며,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2008년에 강제실종방지협약비준과 가입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2017년에는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 의견을 표명하면서 동 협약의 비준과 가입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202212월에 강제실종방지협약가입 비준안이 통과되었고 2023 2월부터 국내에 발효되었습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개별 당사국의 후속조치가 요청 되는바,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이행 법률안 2*이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371, 2021. 1. 14.),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5792, 2022. 5. 30.)

 

이에 인권위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강제실종방지협약이행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는 권오곤 전() 유고슬라비아전범재판소 재판관의 사회 진행되며신희석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이 두 법안 내용에 대하여 발표합니다.

 

   이어, 백태웅 하와이대학 교수가 유엔강제실종실무그룹 전() 의장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을 시작하며, 법무부 인권정책, 제임스 히난 서울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소장, 이지윤 북한인권시민연합 팀장, 황인철 KAL기납북자가족회 대표, 한종선 형제복지원피해생존·실종자유가족모임 대표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참석이 가능합니다.

 

 

붙임  토론회 프로그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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