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자 호봉 산정 시 기간제 교원 경력 일률 배제는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입사자 호봉 산정 시 기간제 교원 경력 일률 배제는 차별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3-09-06 조회 : 814

- 공기업 사장에게, 기간제 교원 경력을 불인정하는 차별 관행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825○○○○○○○㈜ 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신규 입사자에 대한 경력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신규 입사자의 호봉 산정 시 정규 교원 경력은 60% 인정하면서, 기간제 교원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대부분 기업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은 채용 과정에서의 노력, 합격 이후의 육성 비용과 노력 등이 다르, 검증된 채용 및 인재 육성 과정을 거친 정규직 직원의 경력을 신입직원 채용 시 인정해주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은 채용되기까지의 노력, 채용 후 인재 육성 과정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단지 이를 이유로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신규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의 경력 산정 시 정규 및 기간제 교원의 경력이 동일하게 100% 인정되는 등 교원 으로서의 경력을 동일하게 평가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신규 직원에 대한 경력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신규 입사자의 기간제 교원 경력을 호봉 산정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