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사장에게, 기간제 교원 경력을 불인정하는 차별 관행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25일 ○○○○○○○㈜ 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신규 입사자에 대한 경력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신규 입사자의 호봉 산정 시 정규 교원 경력은 60% 인정하면서, 기간제 교원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대부분 기업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은 채용 과정에서의 노력, 합격 이후의 육성 비용과 노력 등이 다르며, 검증된 채용 및 인재 육성 과정을 거친 정규직 직원의 경력을 신입직원 채용 시 인정해주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은 채용되기까지의 노력, 채용 후 인재 육성 과정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단지 이를 이유로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신규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의 경력 산정 시 정규 및 기간제 교원의 경력이 동일하게 100% 인정되는 등 교원 으로서의 경력을 동일하게 평가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신규 직원에 대한 경력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신규 입사자의 기간제 교원 경력을 호봉 산정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