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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3-08-30 조회 : 1020

-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 관련 법률 제정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은 830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을 맞이하여,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이라 함)의 효율적인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검토와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201012월 발효된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72개국이 가입하였는데, 유엔은 강제실종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공동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830일을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로 지정하였습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강제실종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묵인 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체포, 감금, 납치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인권위는 2008년 강제실종방지협약의 비준 및 가입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2017년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 의견 표명 시에도 동 협약 가입을 권고한 바 있는데, 동 협약은 2022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2323일 국내에 발효되었습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가입국의 협약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는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안 2*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371, 2021. 1. 14.),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5792, 2022. 5. 30.)

 

이행법률 제정은 강제실종 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과거 민주인사에 대한 감금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그리고 향후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가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세계강제실종희생자의 날을 기념하고, 강제실종방지 이행법률 제정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9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실종희생자의 날 기념,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이행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이행법률 제정을 위한 활동과 모니터링 외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20252월까지 유엔에 제출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 제출, 인권위 독립보고서 제출 등 협약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2023. 8. 3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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