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게 음성통화 외 청각·언어장애인용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 마련 권고, 해당 회사 수용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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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게 음성통화 외 청각·언어장애인용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 마련 권고, 해당 회사 수용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3-08-29 조회 : 111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1130 금융회사인 ○○○○○○의 대표(이하 피진정인‘)에게, 음성통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외에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적인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하여 피진정인은 202373일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 하여 영상상담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하였으며, 사내 교육 후 운영을 시작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202388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본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한 뒤 간편 본인인증도 하였으나, 대출 최종단계에서 금융회사가 전화로 본인인증을 요구하였고,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전화로 본인인증을 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사건이다.

 

인권위는 영상통화 등 다른 수단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함에도 음성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외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금융상품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점을 환영하며, 이번 개선 조치가 금융업계에 널리 전파되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서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등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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