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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게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안」 에 대한 조속한 심의 및 제정 촉구 의견표명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3-08-28 조회 : 891

- 피해자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조사기구에 의한 진상규명 등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823일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515, 이하 특별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 및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권위는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진실을 알 권리 등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향후 유사한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0221029일 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조사 주체의 독립성 결여, 짧은 활동기간 등으로 인하여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립 조사기구에 의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은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교훈을 얻는 과정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법적 책임 소재를 밝힐 목적의 검·경수사 범위를 뛰어넘는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재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10·29이태원참사의 직접 원인뿐만 아니라 직접 원인을 유발한 기여 원인, 그리고 사고 발생의 배경이 된 근본 원인 등 다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재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에서 특별법안 심의 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률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정의에 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안 제2조제3)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등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 선출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안 제8),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안 제10), 조사위원회의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 수단이 국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지나치지 않은지 살피는 것(안 제86), 안 제29조제7의 요구를 받은 자와 제31조제4에 따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지체없이 응할 의무를 특별법안에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는 것,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제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피해자의 연대할 권리를 명시하는 것(안 제3), 비공개 회의나 청문회라도 피해자에게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비공개하는 경우 사후 설명 등으로 조사 경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안 제17조 및 제36), 특별법안에 피해자에게 법률적 조력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피해 배상 및 보상 방법, 그 절차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인권위는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의견 대립 상황이 국회에서의 충분한 대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원만히 해소되기를 희망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등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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