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 배제는 성차별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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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 배제는 성차별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3-08-24 조회 : 118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817□□□□시교육감과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시교육감에게,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인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에서 여학생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예산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제도를 개선하고 기숙사 시설을 보완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에서 신입생 모집시 여학생을 배제하여 여성인 진정인이 지원할 수 없었고,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기업에서 장기 근무가 가능한 남성을 선호하는 반면 여학생에 대한 수요는 적은 점과, 피진정학교 기숙사에 여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미비한 점 등을 이유로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을 배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피진정학교는 자동차 분야의 예비 마이스터(Young Meister)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기본법에 따라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 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 점, 다른 지역의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여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점, 자동차 정비 기술 등이 남학생에게만 특화되어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시교육감에게 피진정학교에서 여학생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는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제도 및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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