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취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취해야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3-08-23 조회 : 3137

- 헌재에 탄소중립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의견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82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8조 제1항 등 헌법소원(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0헌마389, 2020헌마 1516)관련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위헌의견을 제출하였다.

 

○ 「탄소중립기본법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3조 제1항은 기후변화로 인해 침해되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되고, 포괄 위임금지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

 

위 총 4건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의 취지는, 법령으로 정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소 설정되어 있어서, 파리협상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청구 인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환경계획이 각국의 NDC를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각국이 설정한 NDC가 모두 이행되더라도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약 3.2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전 지구의 평균기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가뭄, 산불, 한파 및 폭설의 증가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삶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바, 인권위는 해당 헌법소원이 인권 보호 및 향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을 검토하였다.

 

세대 간 형평성(비례성) 관련 검토

 

○ 「탄소중립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2018년 대비 40% 감축‘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2031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미래에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2030년까지 탄소예산을 급속히 소비한다면 미래세대는 극히 적은 탄소예산을 배분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법령에서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기본권이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미래세대에 불균등한 감축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과소보호 금지원칙) 관련 검토

 

○ 「탄소중립기본법8조 제1항은 국제적 합의 기준에 매우 못 미치는 35% 이상이라는 하한선만을 두고 동법 시행령에서 구체적 감축목표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외 여건에 따라 보수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할 가능성이 있는 행정부에 지나친 재량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단계적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등 국가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및 의회유보원칙 관련 검토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온실가스 배출 및 이로 인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요한 사항인바, 이를 법규명령으로 위임하는 경우 위임의 명확성, 구체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 합의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NDC 35% 이상이라는 하한선은 법률이 NDC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고, 2031~2050년의 단계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입법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국가파리협정이행 및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포괄위임 금지원칙과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된다.

 

이에 인권위는, 탄소중립기본법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어긋나고, 포괄위임 금지원칙, 의회 유보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결과적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 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인권위는 기후변화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그 피해가 점점 더 구체화·심화되는 반면 국내 온실가스 감축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파리협정이행 현황 및 국민의 기본권 보호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점검할 계획이다.

 

붙임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