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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필요” 의견표명
담당부서 : 군인권보호총괄과 등록일 : 2023-08-11 조회 : 149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810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대통령에게, 과거 군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오는 913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770)을 조속히 심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19982월 고() 김훈 중위 사건을 계기로 군 사망사건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군 복무 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611일 대통 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가 출범하여 20091231일까지 활동하였고, 이어 2018914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사망위’)가 출범하여 오는 913일 활동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상황에서 군사망위의 진상규명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산적한 원인불명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훈의 형평성 때문이다.

     2006년 출범한 군의문사위는 3년간 395건의 사건을 종결한 후 유가족의 요청으로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600건의 진정을 접수, 254건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을 하였고, 2018년 출범한 군사망위는 총 1,830의 진정 및 직권사건 중 1,731건을 조사하였다(조사완료율 94.9%, 2023. 4. 24. 기준). 그러나 창군(創軍) 이후 현재(2020. 5. 3. 기준)까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여 전사나 순직 처리가 되지 않은 군 사망사건이 무38,009건에 달하는바, 군사망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이들과 유가족의 명예회복이 요원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군사망위 등의 진상규명을 통하여 순직·보훈 조치를 받은 사망자 및 유가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둘째, 과거 군 사망사고 조사체계에서 비롯된 진상규명 활동의 불가피성 때문이다.

   기존 군사망위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미규명 사망사건 중 과거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부대장 소속이던 상황에서 부대장의 지휘·감독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은폐·축소한 사례, 행정착오나 오기, 오분류로 인하여 복무 관련 사망자가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 조사기구로서 군사망위 활동기간 연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인권위는 정부가 지난 202297정부위원회 정비 방안발표에서 군사망위를 존속기간 만료 시 폐지하기로 발표한 점과, 국회에 군사망위의 활동기간을 3년 연장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2121770)이 발의(202353)된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조속히 군사망위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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