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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의 청원권 보호를 위해 청원 처리결과 열람 금지해야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3-08-10 조회 : 1162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 청원권의 실체적 보호를 위해

청원 통지방법 등의 개선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87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청원 처리결과의 열람 금지를 요청하거나 청원 담당기관이 열람 금지를 요청한 경우, 교정 시설은 해당 청원 처리결과에 대한 열람을 금지하도록 청원 처리결과 통지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이하 피진정기관’)의 수용자로, 법무부에 피진정기관 소속 기동순찰대원(CRPT)의 근무태도 등에 대한 청원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법무부장관이 통지한 진정인의 청원 처리결과를 □□□□□□소장(이하 피진정인’)이 개봉하고 내용을 열람한 후 진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진정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조에서 소장은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진정인에게 보낸 청원 답변서를 열람한 후 전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는 해당 교정기관의 청원사항을 확인·기록하여 결정사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보하는 등, 수용자의 원활한 수용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긍정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수신자로 하는 청원 처리결과 통지를 사전개봉·열람하고 제공한 것은, 고의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고자 한 것이라기보다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이므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진정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원 제기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감소시켜 수용자들의 자유로운 청원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현재 교정시설 수용자 청원 인용률이 1.8%에 불과한 상황에서, 청원 처리결과마저 공개될 경우 교도관의 통제를 받는 수용자들 입장에서는 자유로이 청원을 제기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즉, 교정기관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폭행이나 인권침해에 대하여 수용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이 대부분 기각·각하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해당 교도관이 열람할 수 있다면 수용자들이 청원을 하고자 하여도 기각 후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청원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수용자들의 청원권이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수용자교도관이나 해당 교정시설과의 관계 등으로 청원 처리 결과에 대열람금지를 요청하거나, 청원 담당기관이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금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자들의 청원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청원 담당기관이 청원 처리결과의 열람 금지를 요청하면 교정시설에서 해당 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해 열람을 하지 못하도록 청원 처리결과 통지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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