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에 관한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보호관 성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에 관한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보호관 성명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3-08-09 조회 : 2032

()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군인권보호관 김용원)는 사건 발생을 접한 즉시 법에 따른 입회결정을 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온 바, 해병대 수사단은 사건 발생 직후 사건 발생 경위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유무 등에 관하여 수사를 실시하였다.

 

해병대 수사단은 2023. 7. 30. 그동안의 수사를 종결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그 수사결과를 보고하여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았는데, 그 수사결과의 내용 가운데는 고 채수근 상병 소속의 부대지휘관들 중 일부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해병대 수사단은 위와 같이 장관의 결재를 받은 다음 관련 수사자료 일체를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였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자료 일체를 경찰로부터 도로 회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해병대 수사단장 등 수사관계자들에 대해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위와 같은 상황 발생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는 바이며, 이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경찰로부터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에 다시 이첩하여야 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가운데 특정 부대지휘관의 범죄혐의를 거론한 부분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으나,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은 군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 한하여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병대 수사단이 부대지휘관의 범죄를 인지하였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만일, 국방부 검찰단이 즉시 경찰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는다든가, 수사자료 중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선별적으로 경찰에 보내는 경우 사건의 축소, 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한 해병대의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에 대한 수사는 즉각 보류되어야 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게 어떠한 내용의 범죄혐의가 있는지, 그 가벌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은 향후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더 진행한 다음 그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부대지휘관들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 이르러 객관적으로 분명해질 것인 바, 그러한 시점에 이르러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한 보직해임과 범죄혐의 수사를 단행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하여 그 수사의 결론이 확정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군사법경찰 관계자의 보직을 해임하거나 직권남용죄 등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군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2023. 8. 9.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군인권보호관 김용원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