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권교육 제도개선 권고, 국회 내 5개 정당 수용, 국회·국회사무처 일부수용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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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권교육 제도개선 권고, 국회 내 5개 정당 수용, 국회·국회사무처 일부수용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등록일 : 2023-08-08 조회 : 120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10 국회 인권교육 제도화를 통한 인권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국회 내 5개 정당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 등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의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등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할 것,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의정연수원이 실시하는 연간 교육과정 중 의원참여과정보좌직원교육과정에 인권친화적 입법 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 등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 선출직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당규 및 윤리규정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 국회 내 5개 정당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해당 사항과 관련된 국회의원윤리강령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개정안이 제출·접수될 경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국회의정연수원이 각 근거 법률에 따라 4대폭력예방교육·성인지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아동 학대예방교육·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 중이고,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에게 법정의무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실적 및 통계자료에도 이를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국회사무총장은 인권교육과정 개설은 교육의 내용, 방식, 시기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조사 및 업무 소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국회 전자문서시스템 및 의정연수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법정의무교육 동영상 강의 배너 추가,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각 층에 교육안내문 연중 게시,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 대상 개별 안내문자 및 이메일 발송 정례화 등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국회 내 각 정당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당명 가나다순)

  - 국민의힘은 윤리규칙 개정 시 국회 선출직, 당직자, 당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명문화, 당 중앙연수원, 원내행정국의 당원 교육 프로그램에 인권위가 운영하는 인권교육 추가, 국회의원 워크숍 및 지방의원 연수 프로그램에 인권교육 추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기본소득당은 현재 당규 등을 통해 모든 당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창당과 동시에 평등문화약속문을 제정하여 당의 모든 공식 회의 및 행사 시작 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당의 주요 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당규에 명시하고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교육, 장애인식개선·인권교육을 의무화하였고, 인권교육 실행 기구, 의무교육 시간, 교육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 당헌·당규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 시대전환은 선출직과 정무직, 보좌진, 당직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관련 규정을 당규에 담을 예정이고, 능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교육 당사자들이 인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정의당은 창당 직후부터 인권위가 법정의무교육으로 권고하는 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성평등교육(성인지교육)과 장애평등교육의 전 당원 이수 의무를 당규에 명시하였으며,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미이수자는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거나 임명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위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회 내 5개 정당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국회의장 및 국회사무처는 일부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국회 내 각 정당들이 당헌?당규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 및 그 실행 방안 등을 명문화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국회가 국회의원과 보좌직원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교육 이수실적 및 통계자료에 이를 포함하여 관리하는 등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국회가 국회의원윤리강령또는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개정을 비롯하여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인권교육 과정 개설 부분은 더욱 적극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국회사무처의 경우, 인권교육 과정 개설에 대하여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국회와 국회 내 정당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실에 환영을 표하며,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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