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권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조속한 계획 수립 촉구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송두환)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제4차 인권NAP’라 함. 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NAP)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제4차 인권NAP 수립을 권고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제4차 인권NAP를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은 각국에 인권NAP 수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권NAP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범국가적 중장기 행동계획으로, 호주,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권NAP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 이후 매 5개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인권NAP를 수립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 제1차 인권NAP(2007~2011) : 인권위 권고(2006) → 정부 수립·시행(2007)
제2차 인권NAP(2012~2016) : 인권위 권고(2012) → 정부 수립·시행(2012)
제3차 인권NAP(2018~2022) : 인권위 권고(2016) → 정부 수립·시행(2018)
제4차 인권NAP(2023~2027) : 인권위 권고(2022) → 정부 수립 지연
□ 인권NAP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법·제도·관행, 사회적 인식 등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2022년은 제3차 인권NAP(2018~2022)가 종료되는 해였습니다. 인권위는 작년 8월 3일 향후 5년간(2023~2027) 시급히 해결 또는 개선해야 할 10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제4차 인권NAP에 반영하도록 대통령에게 권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오늘까지도 제4차 인권NAP는 수립되지 않아, 현재는 인권을 위한 국가의 중장기적 종합계획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제4차 인권NAP에 어떠한 인권 현안과 정책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제4차 인권NAP 수립이 지연되면서, 시민사회는 정부의 인권 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2023년 1월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서도 세계 여러 국가는 한국 정부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제4차 인권NAP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 우리 사회에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인권 문제가 상당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제4차 인권NAP는 조속히 수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권NAP는 전 사회적인 논의와 토론, 참여를 통해 수립되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인권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활발한 소통과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를 통해 제4차 인권NAP를 조속히 수립하기를 촉구합니다.
2023. 8.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