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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3-08-03 조회 : 1335

- 인권위 권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조속한 계획 수립 촉구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송두환)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4차 인권NAP’라 함. 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NAP)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4차 인권NAP 수립을 권고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제4차 인권NAP를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은 각국에 인권NAP 수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권NAP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범국가적 중장기 행동계획으로, 호주,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권NAP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 이후 매 5개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인권NAP를 수립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 1차 인권NAP(2007~2011) : 인권위 권고(2006) → 정부 수립·시행(2007)

   제2차 인권NAP(2012~2016) : 인권위 권고(2012)  정부 수립·시행(2012)

   제3차 인권NAP(2018~2022) : 인권위 권고(2016)  정부 수립·시행(2018)

   제4차 인권NAP(2023~2027) : 인권위 권고(2022)  정부 수립 지연

 

인권NAP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제도·관행, 사회적 인식 등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022년은 제3차 인권NAP(2018~2022)가 종료되는 해였습니다. 인권위는 작년 83일 향후 5년간(2023~2027) 시급히 해결 또는 개선해야 할 100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제4차 인권NAP에 반영하도록 대통령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오늘까지도 제4차 인권NAP는 수립되지 않아, 현재는 인권을 위한 국가의 중장기적 종합계획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4차 인권NAP에 어떠한 인권 현안과 정책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차 인권NAP 수립이 지연되면서, 시민사회는 정부의 인권 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20231월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서도 세계 여러 국가는 한국 정부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제4차 인권NAP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인권 문제가 상당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4차 인권NAP는 조속히 수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권NAP는 전 사회적인 논의와 토론, 참여를 통해 수립되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인권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활발한 소통과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를 통해 제4차 인권NAP를 조속히 수립하기를 촉구합니다.

 

2023. 8.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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