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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시도자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발언 및 현행범 체포 등 행위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3-08-02 조회 : 1280

OOO경찰서장에게, 재발 방지 위한 특별인권교육 등 실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724OOOOO경찰서장에게, 경찰이 자해 시도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현행범 체포한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경찰관에 대해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할 것과, 해당 경찰관을 포함한 OO 1파출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이 자해를 시도하는 진정인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비웃거나 자극하는 말을 하였으며,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운 후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현행범 체포하고, 진정인이 자상을 입었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경찰서에 인계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해당 발언은 진정인이 자해 도구를 내려놓게 하려고 한 것일 뿐 진정인을 비웃거나 자해하도록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진정인이 휴대전화로 피진정인의 머리를 내리쳤기에 미란다원칙 고지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뒷수갑을 채워 체포하였으며, 현장에서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게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피진정인이 현장에서 진정인을 안정시켜 자해 도구를 회수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진정인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발언을 한 점, 진정인이 가족과 지인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 수차례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였다는 점과 출동 당시 문을 열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이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진정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 등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응급구호가 필요한 구호대상자이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점, 휴대전화 폭행 여부에 대해 피진정인과 진정인의 주장이 상반된 점, 진정인이 자택에서 체포되었고, 속옷만 입고 있어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분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인에 대한 수갑 사용 및 의료 조치 미흡 등의 행위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서에서 장시간 조사 하면서도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센터 등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진정인에게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극단적 선택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O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할 것과 OO 1파출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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