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적 관행 실태 분석, 성평등 기반 조성 위한 대안 마련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말부터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130여 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장 선출 및 임명 과정의 성차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전국 약 3만 7,000명(2021. 11. 기준)의 기초자치단체 이장 가운데 남성 비율이 90%를 넘어 농어촌 지역의 주민 수나 성비에 비하여 여성이 과소 대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참여를 제한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귀농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풀뿌리 자치행정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관행 때문에 지역사회 내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므로, 이번 직권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차별적 관행의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 개발 등 지역사회의 활동에 여성 참여 확대 및 성평등 기반 조성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이장 선출과 임명에 관한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각 마을회의 정관, 그리고 최근 10여 년간 각 마을별 이장 역임자의 성별 등을 분석하여 이장 선출 과정에 성차별적 관행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시 여성 이장 인터뷰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장 상황에 관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 한편 인권위는 2023년 6월, ○○○도 △△군의 한 마을에서 60년간 남성만 이장으로 선출하고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관행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 〈참고〉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4조 제2항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농촌 여성이 지역개발에 참여하며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농촌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농촌 여성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a) 모든 수준에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참여하는 것
(d)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능적 문자 해독능력에 관한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식?비공식 훈련 및 교육, 특히 지역사회교육 및 특별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
(f) 모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