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장관에게,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진정인(군인)의 진급일을 당초 진급 예정일로 정정할 것과 관련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권고 -
- 공군참모총장에게, 기소휴직처분 취소소송 비용 청구 철회 검토 및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18일 공군에서 성추행 사건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는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국회의장, 피진정인 1(성추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진정인의 직속상관), 피진정인 2(진정인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고한 진정인의 차상위 상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였다.
○ 국방부장관에게,
-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본문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진급 발령 이후 진급 예정일 전에 기소되었을 경우와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그 단서를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당초 진급 예정자 명단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진급 발령하되, 그 순위가 지났을 때는 당초 진급되었을 날짜로 소급하여 진급 발령한다”로 개정할 것,
- 진정인의 중령 진급 일자를 2019년 10월 1일로 정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
- 소위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생활관에 침입하여 일지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단독범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이에 관한 조사를 지시할 것을 권고하고,
○ 국회의장에게,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군인에 대한 진급과 관련하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1호, 이하 ‘개정안’)에 대한 심의 시, 개정안 제31조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 중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예정대로 진급시키며,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무죄로 확정된 날 이후 첫 진급 시에 발령한다”를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당초 진급 예정자 명단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진급 발령하되, 그 순위가 지났을 때에는 당초 진급되었을 날짜로 소급하여 진급 발령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고,
○ 공군참모총장에게,
-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군 인권업무 종사자(검찰, 수사, 법무, 감찰, 인사 등)를 대상으로 ‘2차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 진정인에 대한 기소휴직처분 취소소송 관련 소송비용 청구 철회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2019년 5월 공군 A사령부 대대장으로 재직 중, 부대원이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을 당시 소대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진정인의 직속상관(피진정인 1)인 관계로 이를 차상위 상급자(피진정인 2)에게 보고하였는데, 피진정인 1로부터 상관명예훼손 및 성추행사건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
위 혐의로 진정인이 형사 기소되자 공군참모총장은 진정인을 (중령)진급 예정자명단에서 삭제 처분하고 (중령)진급 무효 인사 명령을 하였으며, 진정인이 상관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기소휴직 처분을 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공군은 진정인을 당초 중령 진급 예정일로 소급하는 인사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이 기소휴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 하자(1심은 진정인 승소) 진정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였다.
진정인은 위 내용과 관련해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성추행 사건 보고자에 대한 보복이고, 공군 측의 행위는 조직적 2차 가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성추행사건 무고교사, 상관명예훼손 등의 고소 관련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허위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성추행 사건 무고교사’ 사건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었고, ‘상관명예훼손 등’ 사건도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고소한 것은 성추행 사건을 보고한 데 대한 보복 행위로 여겨지며, 이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의 전 과정에서 진정인이 겪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성추행 사건 보고자로서 입은 ‘2차 피해’이자,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2) 진급예정자명단 삭제 처분, 진급 무효 인사명령 등 관련
진정인을 ‘2019년 10월 1월부로 중령으로 진급시킨다는 2019년 9월 20일자 인사명령’은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의 ‘진급 발령’에 해당하고 진정인은 그로부터 5일 후인 9월 25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바,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진급 발령 전에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2019년 9월 26일자 진급무효 인사명령은 무효이고, 진정인은 당초 인사명령에 따라 2019년 10월 1일 중령으로 진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군인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호 본문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진급 발령 이후 진급 예정일 전에 기소되었을 경우와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그 단서를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당초 진급 예정자 명단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진급 발령하되, 그 순위가 지났을 때는 당초 진급되었을 날짜로 소급하여 진급 발령한다“로 개정하도록 정책권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3) 기소휴직처분 취소소송 비용 청구 관련
공군참모총장은, 「국가소송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소송수행에 관하여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므로 공군에서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군 역시 소송비용을 반드시 회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진정인이 기소휴직 기간 중에 겪은 정신적·신체적·경제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공군참모총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 철회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할 것과 진정인의 중령 진급일자를 정정할 것 등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1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공군참모총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 인권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피진정인 1, 2에게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한편 이번 권고는, 지난해 ‘인권위 카카오톡 야간 문자상담’을 통해 제기된 진정 사건의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1일 군인권보호관 제도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평일 야간(오후 6~9시)에 ’카카오톡 실시간 문자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를 통해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1. 익명 결정문 1부.
2. 카카오톡을 이용한 군인권침해 상담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