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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동원 군인의 보호체계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3-07-25 조회 : 99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재난·재해 현장에 동원 되는 군인의 생명권 및 안전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2023725군 재난대응 동원 인력의 보호체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는 지난 719일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 채수근 상병의 사건현장에 입회를 실시하, 군의 재난대응 동원 병력에 대한 적절한 보호체계의 미비를 해당 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에 대한 책임소재의 판단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밝혀지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보호체계 미비로 재난 현장에 동원된 군인의 생명권 등이 침해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전반적인 제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군인의 재난 현장 지원 시 위험한 업무 수행에서 장병들에 대한 보호 및 휴식권 보장 실태 등을 분석하여 필요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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