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민경 인권위원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으로 법무법인(유) 원 원민경(51세, 元玟京) 변호사가 임명되었다.
□ 신임 원민경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2023년 7월 24일부터 시작해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 원 위원은 △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2001~2008)를 역임하고, △ 한국여성의 전화 전문위원 및 이사 (2001~현재), △ (사)두런두런 감사 및 이사(2019~현재), △ 법무법인(유)원 변호사(2012~현재)로 활동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