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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샤워장 탈의 및 착의 환경 제공해야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3-07-19 조회 : 117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74○○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수용자들이 목욕 시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환경에서 탈의 및 착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 수용자인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이 별도 탈의실을 운영하지 않아 수용자들이 거실에서부터 옷을 벗고 샤워장으로 이동 하고 목욕 후에도 벗은 채로 복도에 나와 몸을 닦고 있는데, 이로 인해 다른 수용자들에게 나체가 공개되는 한편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에도 촬영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 건물의 연한이 30년이 넘었는데, 건축 당시부터 탈의실이 설계되지 않아 작업장 샤워장 외에는 탈의실이 없으나, 모든 수용동의 샤워장에 옷걸이가 있어 목욕 전후에 샤워장 안에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 수용자가 목욕 시간을 좀 더 갖고자 편의상 거실에서부터 탈의 후 샤워장 안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 불가피하게 CCTV에 촬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샤워장 내부 옷걸이에 옷을 걸어놓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옷에 물이 튀거나 옷이 떨어져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수 커튼 등의 시설이 전혀 없는 점, 목욕 수전이 천장에 달려 있고, 수전 전원은 외부에서만 조절이 가능하여 수용인들이 물의 양, 방향 등을 조절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기관의 샤워장이 탈·착의에 적절한 환경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진정기관이 수용자에게 6~8분의 목욕시간을 제공하고 있고 천장에서 온수가 나오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수용자들이 거실에서부터 탈의 후 샤워장으로 가는 것은 수용자들의 편의 때문이 아니라 짧은 목욕시간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의 시설상의 문제점과 목욕 시간의 제한이 이 사건 진정의 본질적 원인을 제공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간 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구치소장에게, 수용자들이 목욕할 때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환경에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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