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상황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집중호우 상황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3-07-17 조회 : 1322

- 재난 상황에서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송두환)은 올여름 장마기간 전국 곳곳에 내린 집중호우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을 당하거나 주거와 재산 피해를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과 복구를 기원하며, 재난 상황에서 인권의 원칙과 국가의 의무를 되새기고자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지난 며칠간 계속되는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1711시 기준 집중호우로 4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되었으며, 사전 대피한 10,608명 중 5,519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경북 예천군의 산사태 등 안타까운 사고들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구조, 수습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 지역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사망하는 등 사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후로도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재난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난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삶의 토대를 위태롭게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은 재해를 예방하며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2023512'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피해에 따른 배·보상과 지원을 받을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자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의료, 보건, 생활 등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지난해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표명에서, 기후위기를 인권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있어서도 그 피해의 규모는 인간의 정책과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시혜나 박애가 아닌 국가의 의무이며, 재난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인권에 기반한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 복구와 수습,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있어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3. 7. 1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