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개선 상황 고려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토요일 일반접견 및 실외운동 보장해야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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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개선 상황 고려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토요일 일반접견 및 실외운동 보장해야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3-07-17 조회 : 1250

- 법무부장관과 ○○구치소장에게, 토요일 일반접견 및 실외운동 재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629일 법무부 장관과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들’)에게,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완화 시 교정시설 수용자의 토요일 일반접견 및 실외운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들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이고, 피해자는 ○○구치소 수용자이다. 진정인들은 피진정인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토요일 실외운동 및 일반접견을 불허하여 피해자의 건강권과 접견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실외운동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9조에 따라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는데, 토요일은 휴무로 정해져 있 토요일 접견을 실시해야 할 법령상 의무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202월부터 20223월까지 정부에서 코로나19 감염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유지한 점, 토요일 운동 중단으로 줄어든 운동시간을 주중에 분산하여 운동 총시간을 유지하도록 보완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일에만 실외운동 및 일반접견을 실시 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진정사건은 기각하였다.

   다만, 현재(2023. 3.)까지도 피해자를 비롯한 수용자는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실외운동 및 일반접견을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체계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권과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일명 넬슨만델라규칙’)에 따르면 모든 피구금자는 매일 최소 1시간의 실외운동을 하여야 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49조 제1항에서도 수용자가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기존의 인권위 결정에서 토요일에도 접견을 실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한 점, 2023년 들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방역조치가 대폭 완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요일 일반접견 및 실외운동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 등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의 토요일 일반접견 및 실외운동 재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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