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에게, 일선 경찰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성매매 피의자 관련 실태조사, 채증 등 관련한 규정 및 지침 제·개정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3일 경찰청장과 ◇◇◇◇시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성매매 단속 시 과도한 채증 등을 하는 관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경찰청장에게, 경찰청 차원에서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의 피의자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성매매 단속 및 수사 시 성매매 여성 등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 □□□□경찰서장과 ◎◎◎◎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관련 소속 경찰관에 대하여 서면 경고할 것과, □□□□·◎◎◎◎·◇◇◇◇경찰서장에게,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매매 단속 및 수사 부서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들은 2022년 7월과 같은 해 10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단속팀의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공유하였고,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체가 촬영된 단속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해당 경찰서 출입기자들에게 공유하였으며,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의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각 피진정인들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 ◇◇◇◇시경찰청장 및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성매매 피해자의 알몸 사진 촬영은 성매매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보존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었고,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어 방법의 상당성도 갖추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단속 현장의 채증자료를 합동단속팀 단체대화방에 올렸으나 수사 이후에는 바로 삭제하였고, 출입기자단 간사에게는 영상 속 사람들의 모습을 모자이크 및 음성 변조 처리할 것을 전제로 보내주었다고 답변하였다.
○ 경찰청장은 성매매 단속 시 혐의 입증을 위해 범죄 현장을 촬영하는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 수집 등의 수사 활동이고, 수집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달성 즉시 파기하는 등 수사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해 일선 경찰서에서 풍속업무 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적법절차 준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성매매 업소 현장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범죄의 현행성과 증거물 확보의 필요성 등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이뤄진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성매매 단속 현장 촬영 시 전용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보안이 취약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단속 팀원 중 한 명을 지정하여 촬영물을 관리하도록 하지 않고 이 사건 합동단속팀 휴대전화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점, △성매매 업소 여성들의 얼굴과 남성 손님들의 개인 정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처리 없이 기자들에게 제공한 점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 경찰청장의 관리?감독과 함께 경찰청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성매매 현장에서 피의자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 등이 촬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증거물의 수집, 보관,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의 피의자들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성매매 단속 및 수사 시 성매매 여성 등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각 경찰서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성매매 단속 및 수사 부서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