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과도한 채증 등 관행 개선 해야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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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과도한 채증 등 관행 개선 해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3-07-14 조회 : 1918

경찰청장에게, 일선 경찰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성매매 피의자 관련 실태조사, 채증 등 관련한 규정 및 지침 제·개정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73일 경찰청장과 ◇◇◇◇시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성매매 단속 시 과도한 채증 등을 하는 관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경찰청장에게, 경찰청 차원에서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의 피의자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성매매 단속 및 수사 시 성매매 여성 등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서장과 ◎◎◎◎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관련 소속 경찰관에 대하여 서면 경고할 것과, □□□□·◎◎◎◎·◇◇◇◇경찰서장에게,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매매 단속 및 수사 부서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20227월과 같은 해 10,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단속팀의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공유하였고,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체가 촬영된 단속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해당 경찰서 출입기자들에게 공유하였으며,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의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각 피진정인들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시경찰청장 및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성매매 피해자의 알몸 사진 촬영은 성매매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보존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었고,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어 방법의 상당성도 갖추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단속 현장의 채증자료를 합동단속팀 단체대화방에 올렸으나 수사 이후에는 바로 삭제하였고, 출입기자단 간사에게는 영상 속 사람들의 모습을 모자이크 및 음성 변조 처리할 것을 전제로 보내주었다고 답변하였.

 

 경찰청장은 성매매 단속 시 혐의 입증을 위해 범죄 현장을 촬영하는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 수집 등의 수사 활동이고, 수집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달성 즉시 파기하는 등 수사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해 일선 경찰서에서 풍속업무 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적법절차 준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성매매 업소 현장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범죄의 현행성과 증거물 확보의 필요성 등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이뤄진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성매매 단속 현장 촬영 시 전용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보안이 취약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단속 팀원 중 한 명을 지정하여 촬영물을 관리하도록 하지 않고 이 사건 합동단속팀 휴대전화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점, 성매매 업소 여성들의 얼굴과 남성 손님들의 개인 정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처리 없이 기자들에게 제공한 점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경찰청장의 관리?감독과 함께 경찰청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성매매 현장에서 피의자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 등이 촬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증거물의 수집, 보관,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의 피의자들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성매매 단속 및 수사 시 성매매 여성 등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각 경찰서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성매매 단속 및 수사 부서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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