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30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통신자료 요청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하 ‘해당 법률 조항’이라 함)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 해당 법률 조항 개정 전이라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갖도록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제·개정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다.
□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통신 자료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은, 해당 법률 조항의 개정 이후에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의 제·개정을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경찰청장은, 해당 법률 조항의 개정 전이라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 제·개정은 해당 법률 조항의 개정 이후에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23년 6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권고를 불수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비밀 보장을 위해 수사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