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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관련 대책 마련 권고 공수처 등 불수용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3-07-12 조회 : 100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30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통신자료 요청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83조 제3(이하 해당 법률 조항이라 함)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 해당 법률 조항 개정 전이라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갖도록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제·개정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통신 자료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은, 해당 법률 조항의 개정 이후에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의 제·개정을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경찰청장은, 해당 법률 조항의 개정 전이라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 제·개정은 해당 법률 조항의 개정 이후에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236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권고를 불수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비밀 보장을 위해 수사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국가인권위원회법 44 1,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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