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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차별 시정 권고, 전라북도 수용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3-07-07 조회 : 152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121일 전라북도지사에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에게도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는, 2021년 도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긴급히 진행하였던 사안이며,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외국인 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례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3516, 전라북도지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 소득지원 등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에서 이주민이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인권기구의 요구, △「지방자치법12조에서 외국인 등록을 통해 주소를 신고한 이주민도 주민으로 정하고 있고, 판례 또한 외국인등록에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일상의 제약으로 피해가 발생한 도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 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긴급재난 지원금의 취지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적용된다는 점, 코로나19는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국적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전라북도지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데 대하여 환영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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