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제도개선 권고, 고용노동부 수용, 교육부 일부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제도개선 권고, 고용노동부 수용, 교육부 일부수용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3-07-05 조회 : 1612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제도개선 권고,

고용노동부 수용, 교육부 일부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활성화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 관할 근로감독관청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제작,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배포하며, 사업주가 청소년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안내자를 게시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식당, 편의점 등 청소년이 많이 근무하는 업종의 근무 형태, 급여체계 등을 분석한 뒤,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여 해 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 및 배포할 것,


-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과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이하, ‘청소년 고용금지 사업장’) 사업장 유형을 종합적으로 예시하고 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는 안내서를 여성가족부등으로 하여 배포할 것,


- 청소년 노동인권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지침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 교육부장관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추진하되,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동인권교육의 독립 과목화,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추진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이행계획을 회신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청소년 사용금지 직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소책자를 제작, 배포하였고, 향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소책자를 제작하여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배포, △청소년 다수고용 업종 특성을 분석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제작, 배포, 


△청소년 고용 사업주용 교재 개발 및 사업주 대상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교육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전문공통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을 신설하고, △사회 등 관련 교과에 노동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노동인권교육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후속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위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관련 소책자 제작, 배포, 청소년 수 고용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표준근로계약서 제작?배포, 사업주 대상 교육 강화, 교육부의 노동인권 관련 과목 신설 등의 이행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노동인권교육 독립 과목화와 교육내용 내실화 관련 이행계획이 미흡하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도모 관련 이행계획을 미제는 등, 교육부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인권위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고, 책임 있는 유관기관이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울여야 한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