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법무부장관에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의 복무와 인권 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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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법무부장관에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의 복무와 인권 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담당부서 : 군인권보호총괄과 등록일 : 2023-06-23 조회 : 1860

국방부장관·법무부장관에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의 복무와 인권 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65일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장기 복무 부사관에게도 중도 전역 기회를 부여하도록 군인사법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항공과학고’) 학생의 편입학·전학을 허용하며, 항공과학고 재학생이 군사법원·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그 적용을 받더라도 소년법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항공과학고를 졸업한 후 부사관(7년 의무복무)으로 임관하여 의무복무 중인 자이다. 진정인은 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에게는 5년 차에 전역 기회를 주면서 항공과학고 출신자에게는 전역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군인사법상 장기 복무 장교가 장기 복무 부사관보다 의무복무기간이 더 긴 점을 고려하여 전역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5년 차에 전역 신청을 하더라도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관 인원의 10% 내외에서 제한적으로 전역을 허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공군은 군 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위 사항을 포함하여 복무 관리·교육·운영 관리 등 항공과학고 발전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관계 법령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본 진정이 군인사법6조 및 제7조에 따른 입법사항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였다.

 

그러나 항공과학고의 경우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미치는 인권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19조 제1, 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장기 복무 부사관의 중도 전역 제한 관련

장기 복무 장교는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으나 장기 복무 부사관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인권위 군인권보호 위원회는, 중도 전역 제도가 장기 복무자의 신분을 보장하면서도 복무 부적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직업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 가능한 시점에 인력 손실 정도를 고려하여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를 장기 복무 장교에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항공과학고의 입학 연령(‘15세 이상 17세 미만’), 부사관 임용 연령(미성년자 또는 성년이 된 시점) 및 사관학교와 항공과학고 졸업 후 임용된 시점의 직무 전문성, 장기 복무의 당위성 등을 비교할 때, 오히려 항공과학고 출신자에게 직업 전환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또한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전역 심사 절차를 거쳐 임관 인원의 10% 내외 에서 제한적으로 전역을 허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 복무 부사관에게 전역 기회를 준다고 하여 인력 수급 상황이 악화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들에게 중도 전역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재학생의 편입학·전학 제한 관련

○ 「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8조 제2항은 학생의 편입학과 전학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항공과학고 입학 후 진로를 변경하려면 자퇴 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입학하여야 한다. 이는 중도 이탈을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공군항공과학 분야의 수요와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중등교육법 시행령89조 제1이 고등학교 간의 편입학·전학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면 학생의 진로 변경을 위해 편입학·전학을 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재량을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이 유엔 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3조의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보았다.

   또한, 항공과학고 교육과정은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뉘는데, 일반학 과정은초ㆍ중등교육법45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충분한 것이어야 하는 점, ·중등교육법 시행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의해 항공과학고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편입학·전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군사법원법·군형법 적용 관련

항공과학고 재학생은 아직 부사관 후보생으로 정식 군인 신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임에도,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군형법상 가중된 형량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등 부당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항공과학고 재학생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고, 군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장기 복무 부사관에게도 중도 전역 기회를 부여하고, 항공과학고 학생의 편입학·전학을 허용 하며, 항공과학고 재학생이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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