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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받아야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3-06-22 조회 : 95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받아야

- ○○○○공단이사장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61○○○○○○○○공단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향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직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철저히 받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공단(이하 피진정기관’) ○○노동조합의 대표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202212월 피진정기관 노동자 이사 연임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 2022. 8. 11.) 6조 제6항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진정기관의 노동자 이사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관련이 있는 직책이므로 그 연임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진정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직원들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운영했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에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법? 18조 제2항에 따르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인권위(침해구제제2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6조 제6항은 임금지급 등 근로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해야하며 이 사건 투표와 같은 별도의 사안까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노동자 이사 제도의 근본 취지가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복지제공과 직접 연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진정기관의 담당자가 입력하여 업로드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피진정기관 직원들의 개인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 전송에 해당하고, 피진정기관 외 제3자와의 개인정보 공유에도 해당하므로, 이는 피진정인이 이 사건 투표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피진정기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 사건 투표를 위하여 정보주체인 진정인 등 피진정기관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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