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5월 23일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보좌직원 직급변동에 대한 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인권위 결정 취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같은 국회의원실 내에서 발생한 임의 직급변경과 부당한 직권면직에 대한 진정을 각하하여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실 내에서 보좌직원 간 직급을 임의로 변경한다면 당사자의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향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인이 아닌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보좌직원 직급변동에 관한 절차를 마련할 것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 국회사무처는 인권위 조사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인 2023. 4. 28. 동일 의원실 내에서 직급변동(상향 및 하향)이 있는 경우에도 보좌직원 본인의 사직원을 필수 서류로 제출하도록 ?국회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의 취지와 달리 피진정인 실명을 거론하며 특정 국회의원이 이 사건 자체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