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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 체결
담당부서 : 제주출장소 등록일 : 2023-06-20 조회 : 981

- 제주 지역사회의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 전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이하 제주도’)202362111시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인권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제주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제주도내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해결을 위한 협력, 제주도내 인권정책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의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송두환 위원장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인권 보장체계가 후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위원회와 제주도가 지역 내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과 확산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상호 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201910월부터 제주도에 제주출장소를 개소하여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권리구제, 인권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 내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제주도 내 인권증진과 인권의 지역화를 위하여 제주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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