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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직원 직급 변경에 관한 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 의견표명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3-06-20 조회 : 118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523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직급변동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국회의원 ○○○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중 ○○○ 의원이 진정인의 직급을 임의로 하향 조정하였고, 국회의장은 ○○○ 의원이 허위사실을 사유로 제출한 직권면직 요청서에 따라 진정인을 부당하게 직권면직 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하였다.

 

이에 대하여 ○○○ 의원은, 진정인이 이미 퇴직 의사를 밝힌 상태였고 진정인의 직급에 신규 임용할 사람도 결정되어, 국회의장에게 진정인의 직급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로서 기존 직급의 면직요청 및 변경된 직급에 대한 임명요청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직권면직을 한 것은 진정인이 의원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다시 의원면직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데 따른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국회의장은 보좌직원 임용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임용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진정사건이 진정 제기 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고, ?행정 심판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도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실 내에서 보좌직원 간 직급을 변경한 행위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별정직공무원인 국회 보좌직원도 인사 절차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향유자로서 처우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인권위는 비록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일부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가 아무 근거나 기준 없이 직급을 하향 조정할 권한을 갖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또한, 직급 하향조정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강임 또는 강등 조치와 유사한데, 강임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 감소 등으로 해당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 직위로 변경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나 가능하고, 강등은 징계의 한 종류로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을 뜻하므로, 보좌직원의 직급 하향 조정은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인사상 불이익은 권력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장내 괴롭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하는 인격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보좌직원 직급 변동에 관한 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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