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F의장국으로서 회원기구 직원 대상 국제인권 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이하 ‘APF’) 소속 네팔, 뉴질랜드, 몽골, 요르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 총 7개국의 국가인권기구 직원을 초청하여 연수를 시행합니다.
□ 초청 연수 참가자들은 △국제인권보장 메커니즘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 의제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국가인권기구 운영 경험의 공유, △인권침해 조사 방법 등 주요 인권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또한 평화지대(DMZ) 현장 탐방 및 평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의미를 배우고, 깊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의 중요성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인권위는 지난 2006년부터 해외 국가인권기구 직원 초청 연수를 시행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30개국 88명을 초청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이번 초청 연수를 통해 아·태지역 내 국가인권기구 직원들과 인권 현안 및 국가인권기구 운영 등에 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 제사회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