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주요 정당,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 권고에 ‘적극 수용, 반영 노력’ 회신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국회와 주요 정당,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 권고에 ‘적극 수용, 반영 노력’ 회신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3-06-16 조회 : 130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512일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하여,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후보 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에도 적용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정치관계법 및 각 정당의 당헌·당규 개정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붙임 1권고 내용 참조

 

이에 대하여 국회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등 성별 불균형 해소 방안과 관련된 다수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행정 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개정안을 대상으로 전체 회의 상정, 대체토론, 검토 보고 및 법안심사소위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야 합의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음.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시대전환당, 정의당 등 원내 정당(이상 가나다 순)은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목적에 공감의 뜻을 밝히고, 당헌·당규의 내용이 권고 수준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202358일 전원위원회에서, 국회의장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각 정당 대표는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국회의장이 이를 적극 검토하고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 정당의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주요 당직자의 성별 통계를 구축하여 공개하도록 한 권고와 관련하여서는, 비록 각 정당의 회신 내용이 인권위의 권고가 기대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각 정당이 여성 정치인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 중이고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한바,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성평등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 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았다.

 

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9%로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자 전 세계 평균인 25.6%(2021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지역구 의원 253명 중 여성은 29명으로 11.5%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 후보 공천율이 매우 낮은 데다 역대 광역자치 단체장 중 여성은 한 명도 없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 비율도 3.5%에 불과해 여성의 과소대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와 각 정당이 공적 정치 영역에 명백히 존재하는 성별 불균형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여성·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고, 각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국회와 주요 정당이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를 계기로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이 점차 개선되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성평등 사회로 진일보하기를 기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1. 권고 내용 1.

         2.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