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간부후보생 퇴교자의 의무복무기간 산정 시 병역종류별 차이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군간부후보생 퇴교자의 의무복무기간 산정 시 병역종류별 차이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담당부서 : 군인권보호총괄과 등록일 : 2023-06-14 조회 : 1811

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519일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군간부후보생 교육을 받다가 퇴교한 사람의 교육기간을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기간에 포함할 때, 병역종류별 의무복무 기간의 차이가 반영되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대학 재학 중 학군간부후보생(ROTC)으로 1년간 생활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현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 중인 자로, 병역법 시행령30조 제7에 따라 학군간부후보생 교육기간 42일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92조는 전문연구 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 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경우에 현역병과 보충역의 복무기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따져 복무기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간부후보생 퇴교자의 경우에는 병역 종류별 복무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동일한 복무기간을 공제하게 되어있어 부당하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병역법 시행령92조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 요원 등 보충역 대체복무 중인 사람이 부실복무 등을 사유로 편입이 취소 되어 신체 등급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경우 잔여 복무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한 것이고,병역법 시행령30조 제7항은 군간부후보생 퇴교자가 현역, 사회복무요원, 보충역 대체 복무인원 등으로 복무하는 경우 복무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한 것이어서, 양 자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 하였.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본 진정이 복무기간 관련 제도 자체의 부당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인권위의 조사대상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병역종류별 복무기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제도상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19조 제1, 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 표명을 검토하였다.

 

□ 「병역법 시행령30조 제1항은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퇴교된 경우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고 규정하여, 퇴교 이후 현역병이나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병역법 시행령30조 제7항에 따라 퇴교 이전의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는데, 병역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복무기간을 공제한다.

 

   그런데 현행 병역법 시행령상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 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다가 편입이 취소되어 그보다 복무기간이 짧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체 근무기간 중 실제 복무한 비율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산정한다. 또한 현역병이 복무기간이 더 긴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비율에 따라 기 복무기간을 반영한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간부후보생 퇴교 시 그 교육기간을 현역병이나 보충역 등의 복무기간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병역종류별 복무기간(의무종사기간)을 비율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군간부후보생 퇴교자의 의무 복무기간 산정 시 병역종류별 차이가 반영되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