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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 생존권 관련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3-06-13 조회 : 1754

- 세계 난민의 날 기념, 615일 인권위 10층 배움터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615오후 130,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 생존권 관련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인권위가 2022년에 추진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는 난민업무 지침에서 난민재신청자 등 특정 난민신청자를 체류허가 제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난민심사를 받 있습니다.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고, 합법적으로 취업도 할 수 없어 생존권 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20226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고, 심사 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될 경우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체류자격 제한 난민 신청자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6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의 생존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재확인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토론회는 국내 난민신청자의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와 관련된 인권위 의견표명, 관련 소송, 국제인권 규범, 유엔난민기구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이 공론화되는 장이 되길 바라며,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보장 및 난민보호 확대를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난민심사 당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 등록을 통해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인권위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NHRCkr)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붙임  프로그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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