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분 이하 간격의 격리·강박 반복 금지, 격리·강박 시행 최소화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5월 12일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특히 미성년 환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격리·강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교 ◇◇◇◇병원장과 △△△△시 □□□구청장 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대학교 ◇◇◇◇병원장에게, 진정인의 주치의(이하 ‘피진정인’)를 주의 조치하고,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및 제75조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하되 격리·강박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지침을 준수할 것과, 특히 미성년 환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전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 △△△△시 □□□구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미성년 환자의 입원 치료 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대학교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 보호입원되었 는데, 치료 중 의료진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당한 격리·강박을 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자·타해 위험과 행동조절의 필요성이 있었고,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격리·강박을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모든 격리와 강박은 시간 간격이 있었으므로 각각 별개의 처치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을 대상으로 한 격리·강박이 시간 간격 없이 연속되거나 30분 이하의 짧은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경우 등이 다수 확인되는바, 이는 서류상 각각의 개별 격리·강박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독립된 처방이라기보다 연속된 격리·강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연속 격리·강박의 추가연장 시 대면 진단을 하여야 하고, 최대 연장시간을 초과하였을 때는 다학제평가팀 회의 개최 및 회의록 보존 의무가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이를 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하였으며, △19세 미만인 진정인에게 성인 기준인 1회당 4시간 단위의 강박을 여러 차례 시행하는 등,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 지켜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및 제75조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에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조치 및 환자 격리·강박 지침 준수 등을 권고하고, △△△△시 □□□구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 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인 미성년 환자를 대상으로 격리·강박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