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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환자에게 성인 기준 격리·강박 실시한 정신의료기관의 행위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부산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3-06-09 조회 : 1349

- 30분 이하 간격의 격리·강박 반복 금지, 격리·강박 시행 최소화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512일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특히 미성년 환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격리·강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교 ◇◇◇◇병원장과 △△△△□□□구청장 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대학교 ◇◇◇◇병원장에게, 진정인의 주치의(이하 피진정인’)를 주의 조치하고,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30 및 제75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하되 격리·강박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지침을 준수할 것과, 특히 미성년 환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전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구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미성년 환자의 입원 치료 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대학교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 보호입원되었 는데, 치료 중 의료진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당한 격리·강박을 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타해 위험과 행동조절의 필요성이 있었고,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격리·강박을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모든 격리와 강박은 시간 간격이 있었으므로 각각 별개의 처치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을 대상으로 한 격리·강박이 시간 간격 없이 연속되거나 30분 이하의 짧은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경우 등이 다수 확인되는바, 이는 서류상 각각의 개별 격리·강박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독립된 처방이라기보다 연속된 격리·강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연속 격리·강박의 추가연장 시 대면 진단을 하여야 하고, 최대 연장시간을 초과하였을 때는 다학제평가팀 회의 개최 및 회의록 보존 의무가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이를 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하였으며, 19세 미만인 진정인에게 성인 기준인 1회당 4시간 단위의 강박을 여러 차례 시행하는 등,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 지켜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신건강복지법」 30조 및 제75조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에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조치 및 환자 격리·강박 지침 준수 등을 권고하고, △△△△□□□구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 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인 미성년 환자를 대상으로 격리·강박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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