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 성평등하게 재편되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6월 5일 지방자치단체 이장 선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도 □□군수(이하 ‘피진정인’)와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도 □□군수에게, △「◇◇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를 개정하여 개발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할 것과, △이장 추천 및 선출 시 여성 주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각 마을의 이장 추천 및 선출 과정을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농촌 지역사회의 성평등한 의사결정 구조 마련을 위해 이장 및 개발위원회 등 각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의 운영 현황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농촌 지역사회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도 □□군 △△면 ○○마을(이하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마을 이장 선출 시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진정인은 이장 선출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이 사건 마을 여성을 피해자로 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군 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을 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심사하여 임명할 뿐, 이장 임명과 관련된 제 규정에 성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성차별이 아니라 달리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진정은 각하하였다.
□ 그러나 □□군 인구 중 여성이 절반을 상회하고, 이장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여성 이장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볼 때, 해당 지역의 이장 선출 및 임명 기준이 겉으로는 중립적으로 보이나 여성 주민에게 차별적 영향 및 차별적 효과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므로, 간접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하여 정책권고를 검토하였다.
○ 해당 마을에서는 지난 60여 년간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임명된 사실이 없고, 개발위원 등 소수 남성의 주도로 이장 후보 추천이 이루어졌으며, 관행적으로 여성은 추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마을 총회는 마을회관에서 진행되었는데, 남성과 여성이 별도의 방에 모인 상태에서 남성만으로 구성된 방에서 피추천인이 호명되고, 남성에 의해 만장일치로 선출되는 등,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한 관행이 확인되었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행정리의 이장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 행정부터 주민 복리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여성의 피선거권이 사실상 배제되는 현실을 간과한 채 마을에서 추천한 자를 이장으로 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초래한 행위라고 보았다.
특히 가부장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농촌 사회에서 성차별과 같은 사회구조적 차별은 여성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차별 시정은 지역사회 전반의 인식 및 관행 변화가 동반 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와 지자체는 여성 주민이 과소 대표되는 이장 추천 및 선출 과정과 관련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마을이 속한 지자체장인 □□군수는 행정리 이장을 추천하는 개발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행정 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 행정이 민주적으로 수행되도록 감독하는 부처의 장으로서 이 사건 지자체를 포함하여 전국 지자체의 하부 조직 운영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민주주의 풀뿌리 단계에서부터 여성의 참여를 높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과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역사회의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