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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증 갱신 시 반성문 작성 요구 관련 권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일부수용
담당부서 : 대전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3-06-07 조회 : 138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5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외국인등록증 갱신을 요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2년 전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소속 직원(이하 피진정인’)주의조치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내용으로 진술서 작성 및 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주의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같이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강제퇴거·출국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방식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23511○○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피진정인이 보직을 부여받은 이후 약 2개월간 제출받은 진술서를 살펴본 결과, 많은 외국인이 반성’, ‘죄송’, ‘용서’, ‘very sorry’와 같은 단어를 포함하는 등 준법을 약속하는 정도를 넘어 적극 반성하고 사죄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피진정인이 적극 안내하였다고 가정하지 않고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해당 사무소장은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만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해당 반성문을 외국인들이 자의로 작성하였다고 판단하고 위원회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44조 제1,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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