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권고 이후에도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조치 미흡 -
- 광주광역시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감독 강화 권고 일부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6월 8일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피진정기관‘)가 운영하는 새빛콜 관제프로그램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제기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원장(이하 ’피진정인‘)과 광주광역시장 등에게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인권위의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등의 권고에 대하여 교육을 포함, 관제시스템 개편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회신하였고, △광주 광역시장은 인권위의 ‘피진정기관에 대한 서면경고와 시스템 점검 및 보완 조치 권고‘를 이행했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5월 10일 피진정인과 광주광역시장의 권고이행계획 회신내용에 대하여,
○ 피진정기관의 권고이행계획 회신내용과 달리, 올해 1월 피진정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피진정기관이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 광주광역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권고를 일부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운행이 의무화될 예정인데, 피진정기관 위탁계약 업체가 타 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용 장애인들의 피해가 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5조 제6항에 의거,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