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의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개선 권고, 교정시설 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구치소의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개선 권고, 교정시설 수용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3-06-01 조회 : 1224

- 수용자의 공황장애 등에 관한 응급처치 매뉴얼 정비키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16△△지방교정청장과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구치소의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으로 제기된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지방교정청장에게, 수용자의 공황장애 등에 관한 응급처치 매뉴얼을 정비하고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정한 진료기록이 생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기관에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 수용자의 공황장애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방교정청장과 ○○구치소장은 각 소속기관에 해당 내용을 전파함과 아울러,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직무교육 을 실시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침해구제제2위원회)2023511,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본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 중이던 진정인이 피진정기관 수용생활 중 두 차례의 발작 증상을 일으켰는데, 2차 발작 시 호흡 곤란, 신체 경직 등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피진정인은 이를 소란행위로 단정하여 공황장애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의료인이 진정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건이다.

 

조사 결과 인권위(침해구제제2위원회), 진정인의 증상에 대한 피진정인 및 피진정기관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진료기록도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은바,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지방교정청장과 ○○구치소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타 교정기관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수용자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