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장에게 포승 사용 시 인권침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갑 등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 보완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5월 22일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에 대한 포승 사용 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포승을 사용할 경우 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갑 등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
○ 보완된 관련 규정을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하달하고 직무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2022년 11월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병원 호송과정 및 진료과정에서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경찰서 지능범죄팀 경사인 피진정인은, 피해자 호송 당시 번화가에 위치한 병원의 지리적 특성과 진료실·검사실이 위치한 1층이 앞뒤로 모두 개방되어 있는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유치인의 도주 및 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수갑가리개를 사용하면서도 포승줄은 그대로 노출되는 등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며, 이에 해당 규칙·지시사항의 구체적 명문화와 함께 장비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제10조)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보장하고 있으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62조는 피의자 “호송 시에는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호송 및 진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포승을 가리지 않은 것은 △당시 호송차에서 내린 후 병원으로 들어가는 동안 그 모습이 일반인에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병원 진료실이 있는 1층에도 다른 환자와 가족 등 일반인이 다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다만, 인권위는 2022년 6월 개정된 「수갑 등 사용지침」에도 “수갑을 찬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인격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수갑 가리개(없을 경우 수건, 의류 등 활용가능)로 수갑을 가리는 등 조치 해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포승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기관도 인권위에 관련 진정이 제기된 이후 포승을 가리지 않는 업무 관행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였으므로, 피진정인에 대한 개별적 책임을 묻지 않고 경찰청장에게 「수갑 등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 보완과 직무교육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포승을 사용할 경우 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하달하여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